해수부, 불법어업 허가 제한 대폭 강화
해수부, 불법어업 허가 제한 대폭 강화
  • 수협중앙회
  • 승인 2015.07.30 09:25
  • 호수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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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퇴출 ‘수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일선수협 외부 감사 도입한 개정 수협법 시행령도

해양수산부가 불법어업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불법어업 적발 시 사실상 조업을 재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불법어업으로 어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6개월(최대 1년)이 경과하면 다시 어업허가를 받을 수 있어 실제 어기 등을 고려할 때 큰 어려움 없이 다시 어업을 재개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법에 따르면 어업허가 취소 때 최대 2년간 어업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불법어업을 한 자는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개정 수산업법에 따르면 어획물의 혼획(混獲)관리도 강화된다. 주(主) 목표 어종 이외의 어종을 어획해 수산자원을 남획하는 어업에 대해서 혼획(混獲)저감장치를 부착해 조업하도록 하고 지정된 매매장소에서 어획물을 매매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는 2012년 12월 혼획이 불가피한 어업에 대해 혼획관리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한 이후 제도가 본격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법률에서 명확히 한 것이다.

한편 일선수협에 외부감사를 도입하는 내용의 수협법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수협법은 8월 4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조합의 외부전문가 감사의 자격을 수협중앙회, 조합 또는 금융감독원의 감사 대상 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 구체화했다.

또 조합에서 외부전문가 감사를 선출할 수 없는 부득이 한 경우 중앙회에서 감사 선출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주된 사무소가 도서(島嶼)지역에 있거나 직전 회계연도 말 자산규모가 500억원 미만인 조합으로 했다.

이와 함께 중앙회 소속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이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준법감시인의 자격을 수협중앙회 또는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 정했다.

아울러 외부감사인의 감사 대상 조합을 직전 회계연도 말 자산 총액  300억원 이상으로 하되 우선 2015회계연도 까지는 3000억원 이상으로 한정해 외부감사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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