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매결연 어촌계 방문때 여행비 80% 수준 지원
자매결연 어촌계 방문때 여행비 80% 수준 지원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3.03 16:08
  • 호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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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는 보다 실질적이고 원활한 어촌사랑 운동을 펼치기 위해 어촌사랑 여행과 시범조합의 어촌체험관광 여행비를 각각 지원키로 했다.

어촌사랑여행지원은 올해 12월 18일까지 자매결연 기업과 단체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지원기준은 결연체 소속 임직원 5명이상 및 동반자(가족 등)가 자매결연을 맺은 어촌계를 교류행사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다.

지원내용은 교통비, 어촌계원 운영 선박임차비, 어촌계원 운영 숙박시설 이용비, 수산물 구입비(산지에서 어촌계원이나 수협에서 판매하는 수산물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지원비율은 지원대상 여행비의 총비용중 80%(수산물 구입비는 50%) 수준이다. 1회당 100만원이내에서 연 3회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최고한도가 200만원 이내다.

다만 상반기내에 기본지원한도를 모두 사용하거나 자매결연 어촌계를 3회이상 방문하는 경우 100만원 이내에서 추가 지원한다.

수협중앙회는 이와 함께 올해 경기남부·양양군·안면도·부안·목포·사량수협 등 시범조합에 어촌체험관광 여행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시범조합(관내 어촌계 포함) 어촌체험관광에 참여하는 4인 이상(가족포함)으로 일반 기업체, 기관, 단체의 임직원 및 일반 참가자나 전문 여행사 모객 참가자다. 자세한 사항은 어촌사랑 홈페이지(www.isealove.com)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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