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 관련법 제·개정
수산 관련법 제·개정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3.03 14:13
  • 호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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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2일 ‘수산자원관리법’과 ‘수산업법’을 각각 제·개정, 공포했다. 법 시행은 2010년 4월 23일이다. 주요 내용이다.


 수산자원관리법 제정


수산업법·기르는어업육성법·수산자원보호령, 자원관련법 통폐합
수산자원관리법은 연근해 수산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지속적 생산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우선 수산자원관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토록했다. 5년마다 수산자원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수산자원의 변화 등을 고려해 매년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또 수산자원의 조사·평가를 실시토록하고 수산자원 회복계획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종합적·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수산자원에 대한 조사·평가를 실시토록 했다. 수산자원 회복계획, 총허용어획량 설정, 보호수면 지정 등이 필요한 경우 정밀조사, 평가계획 등을 세워 시행토록 했다.

수산자원보호를 위한 관련 규정을 법률에 명문화했다. 수산자원보호령 등에 규정된 포획·채취금지, 조업금지구역 설정, 어구·어선·어법의 제한 등 수산자원 번식·보호에 필요한 각종 조치 근거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자율적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어업자 협약제도를 마련했다.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을 위해 어업자, 어업자단체들이 자발적으로 협약을 체결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수산자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  

특정 수산자원 이용위한 한시 어업허가제도 도입
이 개정법률은 ‘기르는 어업육성법’ 및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등에 분산돼 있는 기르는 어업 및 수산업의 육성부분을 수산업법에 통합시켰다.

또 한시어업허가제도를 도입했다. 최근 수온상승 등 해양환경 변화 등으로 특정한 수산자원이 새로이 다량 출현하는 경우에도 어업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뤄졌다.

수산자원 조사·평가를 토대로 다른 어업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해역의 범위, 조업기간, 조업척수, 어획가능량 등을 정해 한시어업허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양식어장에 대한 화장실 설치를 의무화시켜 수산물생산 안전성 담보를 위한 행위제한 근거를 마련했다. 양식어장 행위제한 근거는 최근 수산물 등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양식어장에 대한 화장실 설치의무 등 행위 제한을 통해 안전한 수산물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대상인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을 양도·임대, 상속한 때에는 그 어업허가를 처분한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로써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및 행정처분의 효과가 그 양수인 등에게 승계되도록 했다.

다만 허가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그 행정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증명하는 때는 그 처분의 효과는 승계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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