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분야에 농사용전력 확대 적용 반드시 필요하다
수산업분야에 농사용전력 확대 적용 반드시 필요하다
  • 수협중앙회
  • 승인 2015.06.25 16:22
  • 호수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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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태 수협중앙회 가공물류부장

지난 6월 1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정식 서명 절차가 완료되면서 연내 발효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한·중 FTA가 발효된다면 약 81조원에 상당하는 대중(對中) 수출품이 무관세 혜택을 누리게 되며 향후 10년간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96% 추가 성장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중 FTA로 중국 내수시장 선점, 비관세장벽 해소,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가 실현되는 것은 물론 세계 경기침체로 우리나라의 수출환경이 점차 어려워지는 가운데 한·미 FTA 등과 함께 기업 수출에 보탬이 될 것이라는 게 그러한 주장의 배경이다.

 하지만 FTA가 기본적으로 국가간 협상이라는 점에서 국가 경제 전반에 이익을 가져다줄지는 몰라도 산업별로는 유불리가 나타날 수 밖에 없다. 당장 한·중 FTA 체결로 인해 반도체 산업 등은 수출 증가의 혜택을 보지만 농·수산업의 경우 지리적 접근성과 상대적으로 우수한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중국 농·수산물에 타격을 입게 될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정부는 FTA 협상과정에서 일부 농·수산품목을 초민감품목으로 지정하는 등 방어책을 세우고 FTA 발효 후에도 농·수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보완정책을 마련 중에 있으나 그 중 가장 시급히 보완 적용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농어업인에게 적용되는 농사용전력 제도다. 농사용전력은 농어업인들이 영농·영어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일정 조건하에 전기를 저렴하게 공급함으로써 생산경비를 절감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

 현재 농사용전력은 농업에 비해 어업에 좀 더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어업분야는 시설 운영자의 제한, 대상어업 한정 등 농업분야에 비해 농사용전력이 한정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어업인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업인들은 어획한 활어·패류 등을 위판하기 전 어획물의 가치를 유지하고 국민들에게도 신선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해수 양·배수, 산소공급, 온도유지 등 생존 유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선어류의 경우 개인소유 저온보관시설을 설치해 신선도를 최대한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농업분야의 양·배수펌프 및 개인소유 저온보관시설과 유사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농업분야에는 농사용전력이 적용되는 반면 어업분야에는 산업용 혹은 가정용 전력이 적용되고 있다. 이들 시설에도 농사용전력이 적용된다면 어업인들은 보다 저렴하게 수산물을 생산·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수산물 안전성 확보, 환경보호 등 공익적 기여를 하는 양식장 폐사어처리시설도 농사용전력 적용대상에 포함돼야 한다. 이와 유사한 축산물 가축분뇨처리장이 적용 대상인 것을 고려하면 농어업간 형평성에 어긋난다.

 농업과 어업은 전통적으로 한국 경제를 뒷받침해 온 1차 산업으로서 규모에 차이는 있지만 국민들의 먹거리를 책임져왔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같다. 따라서 농민들과 어민들은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하는데 현행 농사용전력 적용 규정은 오히려 이들을 차별적으로 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수협중앙회에서는 지속적으로 농사용전력 확대 적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 6월에도 국회에 의견을 제출, 향후에도 농사용전력 확대 적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를 포함한 관련 유관기관에 의견을 개진하고 건의할 계획이다.

 농사용전력이 확대 적용된다면 한·중 FTA 발효로 인한 수산업의 어려움 극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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