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중이상 자망 제한적 허용 검토
2중이상 자망 제한적 허용 검토
  • 수협중앙회
  • 승인 2009.12.31 15:06
  • 호수 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 특정어종 대상 제도개선 추진


특정어종을 대상으로 한 2중이상 자망에 대한 제한적 조업허용이 검토된다. 영세어업인 지원차원에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를 위해 연안 영세 어업인들이 사용하는 자망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어업인들은 3중자망이 불법어구임에도 어획실적이 좋아 관행적으로 사용하면서 전면 허용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농림수산식품부는 주로 소형 활어를 어획하고 있어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과 다른 어업과의 분쟁 발생 등을 고려해 허용하지 않았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그러나 최근 자율관리어업 확산 등 수산자원 보호에 대한 어업인들의 의식이 개선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2중 이상 자망이 아니면 잡을 수 없는 특정어종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관련 협의회를 지난 20일 자망어업인과 지방자치단체, 전문연구기관, 대학이 함께 참여하는 ‘원스톱 컨설팅’(One-Stop 컨설팅은 어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분야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해결방안을 의논하는 제도다) 방식을 통해 진행했다.
이날 3중 자망으로만 포획이 가능한 특정어종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경우 그물코의 크기·규모·사용 시기 설정 등 자원관리와 불법어업방지 방안과 애로사항에 대한 협의가 이뤄졌다.
한편 연안자망어업은 2만1000건으로 전체어업 6만7000건의 30%를 차지하고 생산량은 7만톤으로 6%를 차지하고 있다.
현행 규정에서 자망어업은 홑자망만 사용이 가능하지만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는 경우 서해안에서는 꽃게, 새우 등 갑각류를 삼중자망을 사용해 포획할 수 있으며 경북 왕돌초에서는 삼중자망 신고만으로 어류를 잡을 수 있다.
자망은 홑겹 또는 여러 겹의 그물에 어류 등이 걸리도록 하여 잡는 어구다. 어선규모는 무동력선이거나 10톤미만의 동력선이다.
사용어구수는 40폭 내외이고 선원수는 2~6명정도다. 주 조업시기는 꽁치 5~7월, 청어·임연수어 5~6월, 명태 12월~익년 6월 등이다.
대상어종은 꽁치, 청어, 꽃게, 아귀, 전어, 명태, 양미리, 임연수어, 가자미류 등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