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어촌 특수성 반영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정안 국회 통과
수산·어촌 특수성 반영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정안 국회 통과
  • 수협중앙회
  • 승인 2015.06.04 16:25
  • 호수 29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산업 발전 근간되는 독자적 수산 기본법 탄생

수산업 발전의 근간이 되는 독자적 수산 기본법이 마련됐다.

수산업·어촌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생산부터 가공·유통 및 관련 서비스까지 포함하는 수산업 전반의 기본 방향을 규정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정안(윤명희 의원 대표발의, 2014년 9월 12일)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기본법 제정안에서 수산업은 소금산업을 포함한 어업, 어획물운반업, 수산물가공업, 유통업 및 이와 관련된 산업으로서 1~3차 산업을 포괄하는 산업이며 수산인은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 새로 정의했다. 

또 기존 ‘어업인의 날(매년 4월1일)’을 ‘수산인의 날’로 변경, 시행토록 해 생산자 중심의 행정을 넘어선 수산업 전반의 위상을 높여 수산업을 격상토록 했다.

제정안은 수산업법 상 ‘수산진흥종합대책’과 농어업 기본법 상 ‘어업·어촌 발전계획’을 통합해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 계획 수립, 수산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토록 했다.

이와 함께 수산업·어촌 관련 통계를 체계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수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수산업 진흥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전담하는 수산업 지원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기존의 수산발전기금 설치 근거를 수산업법에서 이 기본법으로 이관했다.

그 동안 수산업·어촌 정책의 기본방향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농업·농촌 분야와 공동으로 규정돼 있어 수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기가 어려웠다.

또한 수산업 분야의 모법인 ‘수산업법’은 어업 허가·면허 등 어업 생산에 관한 사항을 주로 규정하고 있어 수산물 가공·유통, 어촌 지원 등 수산업의 전 분야를 포괄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수산업과 어촌의 특수성을 반영해 새롭게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이 제정됐다.

이로써 어업생산(1차), 가공(2차), 유통 및 서비스업(3차) 등 수산업과 어촌을 포괄해 수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한편 이 기본법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 이후에 시행되며 기존의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