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수산물 등록가공시설 위생 점검
해외 수산물 등록가공시설 위생 점검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3.02 20:11
  • 호수 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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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4개국 75개소
EU 대상  민간점검관 활용키로

농림수산식품부는 약정체결국 수산물 등록가공시설과 유럽연합(EU)수출 등록선박에 대한 ‘2010년 현지 위생점검계획’을 수립했다. 현지 위생점검제도는 위생약정과 수입국 위생조건에 따라 현지 등록시설에 대한 위생관리상태를 평가하고 개선필요시 개선명령하거나 중대한 위해요소가 발견되면 잠정적으로 수출을 중단케 하는 위생관리조치이다.

우리나라는 매년 약정대상국인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등의 대한(對韓) 수출등록시설을 대상으로 현지 위생점검을 실시해 왔다. 현재까지 총 422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307개소에 대해 개선조치가 이뤄졌다. 올해에는 4개국 총 75개소에 대해 현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EU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대EU 수출 등록선박(총 187척)에 대해 매년 1회씩 위생점검을 실시해야 하나 제한된 예산과 인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검대상선박이 과다하고 선박의 조업일정 변경 등으로 매년 미수검선박이 적체돼 왔다.

EU 수출등록선박 미수검 선박은 2007년 34척에서 2008년 37척, 2009년 40척으로 증가 추세다. EU 수출등록선박 미수검시에는 위생증명서 발급중단으로 대EU 수출이 불가능 하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에 따라 미수검 선박 적체해소와 예산절감 등을 위해 명예수산관을 민간검사관으로 임명해 활용키로 했다.

올해부터 명예수산관의 검사관 임명과 교육 등을 시범 실시해 긍정적 성과가 나오면 2011년부터 적극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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