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이 지난달 25·26일 각각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통과된 수협법 개정법률안은 국회에 제안됐던 6건의 수협법 개정법률안 내용을 반영해 농림수산식품위가 대안으로 하나의 법률안으로 마련한 것이다.
이 개정법률안은 수산업협동조합의 경영 전문화, 경제사업의 활성화와 어업인 지원 강화 등을 위해 중앙회 회장과 회원조합 조합장의 비상임 명예직화, 지도·경제사업부문의 통합과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 중앙회의 인사추천위원회 도입 등 개선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법률안은 중앙회장을 비상임 명예직으로 하고 지도사업과 경제사업 부문을 통합하는 등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토록 했다. 논란이 돼왔던 회원조합 지도기능은 회장이 전담하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경제 대표이사에게 위임해 전결처리토록 했다.
또한 회원조합의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되 정관으로 조합장의 상임 또는 비상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을 2년 연속해 이행하지 못한 회원조합의 조합장은 비상임으로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인사추천위원회 제도를 도입했다. 인사추천위원회를 설치해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 회원조합장이 아닌 비상임이사, 감사 및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했다.
또 감사위원이 이사회 구성원을 겸하지 못하도록 해 이사회로부터 독립시켜 독자적으로 이사회를 감독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해 감사위원을 선임토록 하는 등 감사의 독립성을 강화했다.
수협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근거도 마련됐다. 공적자금을 조기에 상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출자 이외에 출연의 방법으로도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또 정부차입 수산자금의 변제 순위를 후순위 조정했다.
수협법 개정법률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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