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생업현장은 보호돼야 한다
어업인 생업현장은 보호돼야 한다
  • 수협중앙회
  • 승인 2015.04.30 12:31
  • 호수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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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복 영광군수협 조합장

최근 영광지역에서는 어업인들의 생업현장이 위협받고 있다. 영광 한빛원자력본부에서는 방사성 오염 물질이 포함된 부품 교체를 추진하고 있으며, 온배수 배출에 따른 영광 앞바다 생태계 파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영광원전수협대책위원회(영광군수협, 대책위)를 비롯한 영광지역 어업인들은 강력히 반발하며 영광 한빛원자력본부와 서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본사 앞에서 여러 차례 시위를 벌인바 있다.
어업인들이 주장하는 바는 첫째, 한수원은 해수사용 승인 및 공유수면 점·사용변경 허가신청을 반환하고 영광어업인들에게 온배수저감시설의 적정성 여부를 설명해야 한다.
영광지역 해역은 수심이 얕고 조수간만의 차가 크며 빠른 조류 등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커 지형적으로 수력원자력이 들어서기에 최악의 부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원전을 건설하며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원전 4개호기가 가동되더라도 수온 0.5℃ 상승하는 영향 범위가 만조시 0.66km, 간조시 0.95km 밖에 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5·6호기의 경우에도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온배수저감시설을 설치할 경우 남 6.0km,  북 4.5km 이내로 저감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정부에 보고됐다. 그러나 현재 온배수로 수온 1℃ 상승하는 최대 확산범위가 환경영향평가서에 작성된 내용보다 면적으로 볼 때 수백배, 수십배 차이가 나고 있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1992년도부터 3·4호기 가동 전에 온배수저감시설을 설치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한수원은 온배수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환경협의회를 구성해 해양개선사업 등을 실시하며, 5·6호기와 연계하여 저감시설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으로 3·4호기 운영허가를 얻었다.

이렇듯 한수원은 근본적인 문제해결 없이 원전 가동을 유지해오고 있으며, 이로 인한 생태계 변화로 어업인들은 생업현장이 파괴되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

둘째, 온배수저감대책 없는 한빛원전 가동을 즉각 중단하고 실질적인 어업인 피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빛 3호기는 건설 시부터 세계에서 처음으로 건설되는 CE형으로 우리 영광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반대운동이 확산된 바 있다. 이는 안전성을 보장받을 수 없음을 뜻하며 원전사고의 특성상 영광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이 건설을 강행한 결과 3호기 증기발생기 이물질 발생, 가동한지 5일도 채 되지 않아 냉각재펌프 제어계통의 고장으로 원전 정지, 방사능계측기 4대 고장 등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한수원은 한빛원전의 가동을 즉각 중단하고 원전 가동으로 인해 발생되는 어업인 피해를 정밀하게 조사한 뒤 실질적인 피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대책위는 영광지역 어업인 생존의 터전인 우리바다를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원전 가동으로 유발된 어업인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적극 주장할 예정이다.

수산업은 국민에게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하는 중요 산업이다. 한수원은 이러한 수산업의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기고 보다 발전적인 방향의 해결책을 모색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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