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보험료 지원기준 73만원으로 높여
지난해 농어업인 국민연금수급자가 53만명에 총수급액이 9336억원에 달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어업인 국민연금수급자는 특례노령연금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2008년부터 개시된 완전노령연금 수급자는 300명이다.
농수산부는 또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이 농어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금보험료 지원기준을 올해도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연금보험료 지원기준 소득금액은 월 73만원으로 지난해 62만원보다 11만원 높아져 농어업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월 지원금액도 지난해 2만7900원보다 4950원이 증가한 3만2850원으로 상향됐다.
저작권자 © 어업in수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