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꽃게 TAC 2천톤 추가배정
인천 꽃게 TAC 2천톤 추가배정
  • 수협중앙회
  • 승인 2009.12.31 14:40
  • 호수 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위반어선 내년 배정량 삭감

농림수산식품부는 인천지역 어업인들에게 꽃게 총 허용 어획량(TAC)을 2000톤 추가 배정키로 했다.
또한 TAC를 어긴 어업인에 대해서는 내년 TAC 배정에서 물량을 삭감시키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인천지역 어업인들의 꽃게 TAC 추가 배정 요구와 관련 지난 10일 인천시, 국립수산과학원 등과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해당 인천지역 꽃게 TAC를 현재 5250톤에 2000톤을 추가 배정하기로 했다.
이번 추가물량은 인천시가 해당지역 모든 꽃게 어선들에게 공통적으로 배분하게 된다. 다만  TAC 한도량을 위반해 이미 조업정지 명령을 받은 38척은 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이들 어선들에 대해 이미 바다 속에 설치한 그물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그물에 갇혀 물고기들이 폐사하거나 폐기물화할 수 있어 그물을 자진 회수토록 조치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들 어선의 그물 회수에 따라 어획된 꽃게 물량에 대해서는 내년도 해당 어선별 TAC에서 삭감할 예정이다. 
또한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내년부터 인천 어업인들이 자율적으로 금어기를 9월 15일까지 연장해 물렁게를 잡지 않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인천시가 건의한 금어기 조정에 대해서 최근 어획실적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금어기(7.1~8.31)해제 직후인 9월에 상품 가치가 없는 물렁게가 많이 어획된 데 따른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서해특정해역 꽃게 잡이는 어선별 TAC를 가지고 있는 인천 인근지역 어선에만 허용되는 것이고 이 해역에 TAC를 가지고 있지 않는 타지역 어업인들의 불법 조업은 지속적으로 엄격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꽃게 자원 보호를 위해 지난 2002년부터 서해특정해역에 총허용어획량(TAC)제도를 실시해 왔다. 올해 10월말 꽃게 TAC 할당량을 초과 어획한 어선 38척에 대해 금년 연말까지 조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