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어업인 설명회-협상결과·향후 대응 방향
한·중 FTA 어업인 설명회-협상결과·향후 대응 방향
  • 이명수
  • 승인 2015.03.05 12:08
  • 호수 28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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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한·중 FTA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대책, FTA 활용과 수산체질 개선이 핵심 
어업인, 피해실상 배제한 대책수립에 “우려스럽다”

이날 설명회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해 수산업이 고사상태에 빠질 위기에 있지만 정작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질타의 현장이었다.

수차례에 걸쳐 한·중 FTA에 대응한 어업현안을 해소해 줄 것을 요구한 어업인들의 의견들이 반영되지 않고 있고 한·미 FTA 체결 시 마련된 보완대책으로는 역부족이란 지적이 대다수였다.

설명회장에는 어업현실이 배제된 탁상공론의 미흡한 대책에 수산업이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최정호 서귀포수협 조합장은 “그동안 연근해 불법어업을 단속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서 “자원고갈을 막기 위해 반드시 불법어업 차단이 필요하고 수산정책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황수철 제1·2구잠수기수협 비상임이사는 “개조개를 HS코드에 신설해 포함시켜 줄 것과 바지락 채취시 분사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종일 경남도청 어업진흥과장은 “영세 어업인 지원 등 어업인들이 대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기존의 한·미 FTA 보완대책과는 다른 별도의 지원 계정이 필요하며 광역별 태스크포스(T/F)팀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용웅 제주어류양식수협 조합장은 “중국의 증치세(부가가치세)로 인해 광어 수출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면서 “수출지원을 위한 수산보조금을 획기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내수 진작을 위한 소비촉진과 생산비 절감을 위한 수산정책자금 금리를 3%에서 1%로 인하, 수산물 검사강화, 물류센터 건립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김현용 수산경제연구원 연구실장은 “이번 한·중 FTA는 정부의 평가와 달리 우리 수산업에 대한 영향도 크며 관세할당률(TRQ) 품목이 오히려 수입 규제를 풀은 결과로 나타났다”며 “대책을 세울 때 ‘협상이 잘됐고 영향이 없다’는 시각을 가지면 안 되며 수협이 그동안 조합원과 어업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건의를 제출했는데 이를 수용해 주기를 기대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날 토론회에서는 탁상공론식 행정에 대한 지적과 전략적 접근의 한·중 FTA 대책 수립, 온라인을 통한 의견 수렴 방식 도입 필요성 등이 제기됐다.

◆한·중 FTA 가서명…불안한 수산업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1월 10일 한·중 FTA 협상의 실질적 타결 선언 이후 양국 정부 대표단이 기술협의와 법률검토 작업을 거쳐 지난달 25일 한·중 FTA 가서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양국 정부는 2015년 상반기 중 한·중 FTA 협정문(영문본·한글본·중문본)의 정식 서명을 추진키로 했으며 이 협정은 정식 서명 이후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이미 한·중 FTA 타결 선언 직후 수산업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된 수산계는 가서명으로 인한 위기감이 확산돼 있는 상태다.

가서명 직후 내놓은 정부의 경쟁력 강화 방안 역시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국내 수산업 붕괴라는 절박감에 놓여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한·중 FTA 결과에 대해 수산업 보호에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는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정부는 한·중 FTA에서 우리는 주요 수산물을 보호한 반면 중국은 100%(수입액 기준) 개방했다는 것이다. 중국은 김·미역·넙치·전복·해삼 등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을 10년 내 조기철폐 하는 대신 우리는 오징어·넙치·멸치·갈치·김·고등어·꽃게 등 국내 20대 생산품목을 모두 양허 제외해 보호했다는 것이다.

또 주요 불법조업 대상품목을 초민감품목군에 포함시켜 FTA 특혜관세혜택에서 배제했으며 수산협력 협정문에 지속가능하고 책임 있는 어업을 통한 건전한 수산물 교역 활성화를 명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협상 평가에 대해 중국이란 거대 수산시장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중 FTA에 대한 어업인들의 시각은 비판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 대책은 언제쯤?

정부가 밝힌 한·중 FTA 대책의 핵심은 수산피해 대책 마련보다는 FTA 활용 방안과 수산체질개선으로 정리된다. 이는 수산현장의 현대화 및 선진화를 추진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부의 이런 정책 기조는 어업인들의 피해대책 요구 등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이 때문에 수산피해 최소화란 실질적 방안이 포함된 한·중 FTA 종합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진행형인 수산업 대책과 관련 해양수산부는 김·미역·넙치·전복·해삼·참치 등 수출 유망종목을 활용, 통합마케팅 추진과 중국 시장정보 통합 제공 등을 통한 수출 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또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어선·양식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시장기반 확충, 어촌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수산업 환경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어선 현대화, 자원관리 등을 통해 어선어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고부가가치 양식품목을 중심으로 친환경·대량 생산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내시장 확충을 위해 수산 가공식품산업을 육성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생산·유통체계를 구축해 국산 수산물에 대한 신뢰를 높여 나가는 것도 숙제다.

이와 함께 정책자금 개선, 수산인력 육성, 정책보험 내실화, 귀어·귀촌 지원 확대, 영세·낙도지역 어업인 복지망 확충, 수협 사업구조 내실화 등도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대책을 중심으로 지역별·업종별 어업인 간담회,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개최해 업·단체 의견수렴을 내실화하고 영향분석 결과를 토대로 대책 사업, 재정지원 규모 등을 확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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