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 선진화 한다’
‘어촌계 선진화 한다’
  • 이명수
  • 승인 2010.02.26 10:38
  • 호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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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관계 재정립… 어촌계 진입장벽 낮춰 어촌활성화 도모

▲ 농수산부는 어촌계선진화를 통해 지역 어촌 활성화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전남 여수 백야리 어촌전경
농림수산식품부는 어촌계 선진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농수산부는 수협법상 어촌계가 지구별수협 산하에 있지만 실질적인 행정처분권은 시장·군수가 가지고 있는데다 조직의 이중자격 문제, 신규어촌계원 진입 장애 등 비현실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따라 어촌계를 새롭게 변모시킬 계획이다.

이에 따라 농수산부는 시대적 변화에  맞게 어촌계 명칭을 변경키로 하고 새로운 명칭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또 어촌계와 수협과의 관계를 선진적으로 재정립키로했다. 이원화돼 있는 설립·해산권과 지도·감독권을 수협중앙회와 일선수협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어촌계장 등 임원 선출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어촌계장 선출방식을 선거 또는 지구별수협 조합장 임명으로 자율 선택할 수 있도록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조합원에 가입하면 별도의 가입절차없이 바로 어촌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신규 인력의 어촌계 진입 장벽을 완화하기로 했다. 어촌 활성화 차원이다.

농수산부는 사업 활성화와 관련 어촌계장 등 임원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어촌계 사업특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도 초점을 맞추키로 했다. 사업중복 투자와 경쟁관계를 해소할 수 있도록 어촌계는 생산과정, 수협은 가공·유통과정에 집중하는 체제로 구분하는 방식이다. 어촌관광에 대한 어촌계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데 따라 관광사업을 육성하고 체험 및 체류형 관광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어촌계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어촌계가 지자체 등으로부터 보조사업을 시행할 경우 중복투자 방지와 타당성 분석 등을 위해 해당 수협의 동의 의무화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 어촌계 마을어업 면허제도 등을 개선키로 했다. 면허권을 특정 어촌계원이 행사하거나 외지 어업인에게 소정의 입어료를 받고 이용권을 부여하는 방식을 차단키로 했다. 

수협이 어촌계 분쟁에 적극적인 조정자 역할을 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수협중앙회와 일선수협이 어촌계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적극적으로 분쟁을 해소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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