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사업’은 하천 정비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한 때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지금도 사업에 대한 부실공사 및 부정적인 여론으로 자주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최근 낙동강 지역 어업피해보상과 관련하여 사후보상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어업피해보상에 관한 문제가 내수면 어업인들 사이에서 큰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과거 남한강(여주일원)사업의 경우 한쪽 강물을 막고 바닥을 드러내고 준설공사를 함으로 인하여 치어 및 먹이생물이 모두 폐사할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기간에 대해서만 보상을 실시하고 자원회복기간에 대하여 피해보상을 하지 않았다.
지난 2009년 6월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단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 마스터플랜을 발표한 적이 있다. 이때 4대강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어업인들에 대한 피해보상은 누락되어 있었다. ‘4대강 살리기 사업’ 마스터플랜이 발표된 이후 어업인들의 반발과 민원제기로 급히 어업보상을 위하여 50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는 언론발표가 있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보상수탁기관으로 정하여 어업피해보상을 추진하였으나, 공사기간 동안의 피해에 대하여만 보상이 이루어졌을 뿐 공사 후 수산자원 생태계 및 어족자원의 회복에 따른 피해보상은 누락됐다. 당시 어업피해보상을 하면서 향후 자원회복기간에 대한 어업피해보상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으나, 정부는 아무런 대책과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보상업무를 마무리 지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마무리된 후 전국의 내수면 어업인들은 과거에 비하여 어획량이 급감하고 때로는 패류에서 악취가 나는 등에 대한 어업피해를 주장하였으나, 정부는 사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그 피해 여부를 판단한 후 보상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책임을 회피했다. 이러한 어업피해는 낙동강, 한강, 영산강, 금강 모든 지역에서 공동으로 발생하는 피해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만 어업인들과 협의하여 어업피해조사 및 어업피해보상을 하기로 약속했고, 그 결과가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이다. 지금도 한강유역의 약 200여명의 어업인들이 사후 어업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를 관리· 감독하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아무런 대책과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필자는 ‘4대강 살리기 사업’ 마스터플랜이 발표되었을 때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본부에 직접 방문해 어업인들에 대한 보상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경우 원활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은 친환경적인 공법으로 공사를 함으로 전혀 어업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사가 마무리되면 수질이 좋아져 어류 등 자원량이 더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청사진을 이야기할 뿐 보상에 대하여는 일절 언급이 없었다. 이렇듯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던 정부는 당초 어업인들의 어업피해에 대하여는 아무런 대책과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오직 빠른 시간내에 공사를 마무리하기에 급급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사업시행자의 보상에 대한 인식 변화가 없는 이상 우리 어업인들은 정당한 보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사업시행자인 정부는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어업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서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추진 계획과 보상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한 후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전향적인 의지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철저한 계획과 협의가 전제될 경우 원활한 사업이 추진됨과 동시에 사회적비용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내수면에서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어업인들의 정당한 보상도 실현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