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식생활 교육 지원법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범국가적 차원의 식생활 교육 전개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 법은 어릴 때부터 건전한 식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환경친화적인 식생활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 계승·발전, 지역 농수산물 소비촉진 등을 통한 농수산식품 산업육성과 국민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번 식생활 교육 지원법 제정을 계기로 건전한 식생활 확산을 위한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어업in수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