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보험 특약가입 필수'
'어선보험 특약가입 필수'
  • 수협중앙회
  • 승인 2009.12.31 13:55
  • 호수 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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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어선원에 1인당 8천만원까지 보상

▲ 어업인들은 주보험은 물론 특약가입을 통해 만약의 사고시 보상혜택을 완벽하게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조기 유자망 조업 모습)

소형어선 어재보험 가입실적 양호
캠페인결과 강릉시수협 단체 1위

지난달 21일 오전 3시 45분경 제주 한림읍 비양도 서북방 4㎞ 해상에서 조업중이던 제주선적 연안복합어선(4.91톤급)과 인근을 항해중이던 여수선적 근해안강망 어선(107톤급)이 충돌했다. 이 사고로 연안복합어선 선원 3명이 귀중한 목숨을 잃었다.
안타깝게도 전복된 어선은 어선원보험에 미가입된 상태였고 상대방인 근해안강망 어선도 어선보험에 가입은 돼 있었으나 ‘충돌에 의한 인명손상배상책임특약’에는 가입되지 않아 선원 3명이 사망하는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이들 사망선원들은 아무런 보상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이 사고의 경우처럼 어선보험은 주계약과 함께 특약가입이 필수적이다.
어선보험의 ‘충돌에 의한 인명손상배상책임특약’은 충돌사고로 상대방 어선에 승선하고 있던 선원이 사망 등 재해를 당했을 경우 그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하는 특약으로 특약가입금액의 0.3%에 해당하는 저렴한 보험료로 특약가입금액 범위 내에서 사고선원 1인당 8000만원을 한도로 보상이 가능하다.
수협 공제보험부 관계자는 “어선보험의 특약가입만 됐어도 이번처럼 안타까운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사고는 예고없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어선보험 특약가입 역시 더 이상 선택사항이 돼서는 안되며 이를 위해 수협은 어선주들이 특약가입을 주저하지 않도록 보다 강화된 홍보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협 어선보험은 ‘충돌에 의한 인명손상배상책임특약’을 포함해 폭넓은 보상혜택을 보장하는 8종의 다양한 특약을 운영하고 있다.
수협은 정부와 합동으로 올해 3월 20일부터 실시해 10월말 종료한 ‘2009년 소형어선 어재보험 가입 특별캠페인’최종실적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캠페인기간중 어선원보험 887척, 어선보험 1138척이 신규로 가입해 목표 대비 156%의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실적부문에서는 강릉시수협이 영예의 1위를 차지했으며 서산수협과 통영수협이 그 뒤를 이었다. 이들 조합에 대해서는 수협회장상이 수여된다.
개인부문에서는 신규가입 125건, 계약고 106억3700만원, 보험료 8000만원을 달성한 강릉시수협 김대길 직원이 1위를 차지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상의 영예를 안았다.
2위는 서산수협 김해종씨가, 3위 포항수협 김규현씨, 4위 보령수협 장옥순씨가 각각 차지했다. 2, 3, 4위를 차지한 직원에게는 수협회장상이 수여된다.
수협 공제보험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소형어선 어재보험 가입 열기가 식지 않도록 변함없는 노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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