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농협법 개정안 국회본회의 통과
[브리핑]농협법 개정안 국회본회의 통과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2.25 16:42
  • 호수 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협이 조합원 입장에서 경제사업을 수행하고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구조를 개편하는 목적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농협법 개정안은 그 동안 6차례의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달 16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2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주요내용은 △이사회에 교육위원회 설치 △대의원 타조합 겸직 금지 △조합의 사업체적 기업경영 가능 △중앙회장 선거 대의원 간선제 도입 △이사회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기능강화 △감사위원회 이사회분리 등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