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농협이 조합원 입장에서 경제사업을 수행하고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구조를 개편하는 목적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농협법 개정안은 그 동안 6차례의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달 16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2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주요내용은 △이사회에 교육위원회 설치 △대의원 타조합 겸직 금지 △조합의 사업체적 기업경영 가능 △중앙회장 선거 대의원 간선제 도입 △이사회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기능강화 △감사위원회 이사회분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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