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경제사업 통합 경영전문화 강화
지도·경제사업 통합 경영전문화 강화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2.25 13:55
  • 호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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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수협법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수협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 법률안은 수협 경영 전문화와 경제사업 활성화 및 어업인 지원 강화 등이 골자다.

법률안에 따르면 현재 독립사업부제로 있는 지도사업부문과 경제사업 부문의 통합과 전문 경영인 체제가 도입된다. 또 중앙회장과 지구별수협 조합장의 비상임 명예직화, 중앙회의 인사추천위원회 도입과 감사의 독립기구화 등이 포함돼 있다.

주요내용은 중앙회장을 비상임 명예직으로 하고 지도사업과 경제사업 부문을 통합해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가 담당하도록 하는 등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체제를 강화했다.

인사추천위원회 제도를 도입해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 회원조합장이 아닌 비상임이사, 감사 및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을 추천토록 했다.

감사의 독립성 강화차원에서 감사를 위원회가 아닌 상임감사체제로 전환하고 이사회로부터 독립시켜 독자적으로 이사회를 감독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해 감사를 선임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내수면어업자들의 조합원 가입 등 참여를 확대했다. 수협의 조합원 가입과 지원이 가능하도록 어업인의 범위에 내수면어업  관련 어업인을 추가했다.

지구별수협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되 정관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시켰다.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 조합과 중앙회는 물론 금융기관에 채무를 일정기간 연체하거나 조합 사업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이 밖에 공제사업 감독기준을 마련했다. 지구별수협이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사업의 실시, 공제계약, 공제료와 공제사업의 책임준비금 등을 포함한 공제규정을 정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조합 잉여금을 배당할 때에는 조합원의 사업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을 우선적으로 하고 다음으로 출자금, 준조합원의 사업 이용실적에 대한 순서로 배당하도록 했다.

또한 정부차입 수산자금의 변제 순위를 후순위로 조정했다. 수협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6월임시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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