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면허제의 오해와 진실
낚시면허제의 오해와 진실
  • 수협중앙회
  • 승인 2014.12.04 16:13
  • 호수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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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모 수산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공유재의 비극’이라는 용어가 있다. 목초지 또는 어장과 같은 공동소유 자산의 활용을 둘러싸고 구성원들이 상호 협조와 타협이 없이 각자 개인 이익의 극대화만 추구할 경우에는 공익이 훼손되고 궁극적으로 개개인의 이익 자체가 손상되는 현상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공유자원의 과다이용을 예방하는 것은 소유권을 명확히 하거나 세금을 부과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바다와 수산자원은 대표적인 공유자원이다. 바다에 대한 소유권은 국가를 제외하고 어느 누구도 주장할 수 없으며 공유수면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해서 특정한 구역에 대하여 배타적인 이용을 허용하고 해수면에 대한 관리권을 부여하고 있다. 바다를 이용하여 수산물을 어획 또는 채취하는 사람들은 수산자원의 보호와 육성에 대한 의무를 함께 지니고 있다. 마을어장을 이용하는 어업인들은 마을어장의 생산성을 유지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으며 어선어업을 하는 어업인들은 금어기 적용,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총어획량제도(TAC) 등에 따라 어획작업에 많은 제한이 가해지고 있다. 바다에서 수산자원을 취득하는 사람들 중에서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노력에서 한 발 비켜나 있는 존재가 바로 유어낚시객이다.

현재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조에서는 낚시제한 기준을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은 실질적으로 어선어업에 적용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이를 유어낚시객에게 적용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된다. 유어낚시객을 대상으로 수산자원 보호에 대한 기여를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 수단이 낚시면허제의 도입이다.

낚시면허제란 낚시를 하기 전 정부나 지자체가 권한을 부여한 낚시용품점이나 낚시 관리인에게 당일 또는 기간 면허를 구입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며 하루에 잡을 수 있는 물고기 수와 크기를 정하는 규제도 함께 이루어지는 제도이다. 낚시면허제의 목적은 첫째, 유어낚시를 즐기기 위한 비용을 증가시킴으로 해서 무분별한 출조를 제한시키겠다는 것이며, 둘째, 낚시면허제로 인하여 조성된 기금을 활용하여 수산자원의 보호와 육성에 사용하겠다는 것이며, 셋째, 하루에 잡을 수 있는 수산물의 크기와 개체수를 제한하여 수산자원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낚시면허제의 도입과 관련해 많은 유어낚시객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유어낚시객 입장에서는 비용이 증가하며 유어낚시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규제가 생기는 것이 반가울 리 없다. 그러나 공유자원인 수산자원의 보호와 육성을 위하여 낚시면허제의 도입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이다. 단지 유어낚시인들의 반발이 두려워 차일피일 미루어야 할 사항은 아닌 것이다. 

낚시면허제 도입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낚시면허제가 시험을 통하여 면허를 취득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낚시면허제는 일종의 이용권 구입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운전면허시험과 같은 성격은 아니다. 이와 함께 국민들의 취미활동에 준조세 성격의 낚시면허료를 징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이미 영화 관람에는 3%의 영화진흥기금이 부과되고 있으며 골프장 이용료에도 약 3000원 가량의 국민체육진흥기금이 부과되고 있다.

낚시는 등산과 함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취미생활이다. 그러나 여가인구의 증가와 함께 낚시산업의 규모가 확대되고 이에 따라 어촌과의 갈등과 환경문제 등 사회적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 낚시산업이 레저산업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육성과 함께 낚시의 현장이 되는 어촌과의 상생을 위한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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